처벌이 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처벌이 약하면 우습게 여긴다.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명판사는 판결을 할 때 법을 만든 목적과 정신을 늘 염두에 둔다. 즉흥적이거나 홧김에 또는 무지하여 잘못된 처벌을 내리면, 숲에 고요히 사는 은자(隱者)까지도 격분하게 된다.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에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밀림의 법칙과도 같다. 모든 사람들은 법의 보호 속에 안심하고 각자 맡은 일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규율의 모체인 법이 정의로우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젊은이들도 형벌 집행자를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법의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뿌리뽑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 자식이든 적의 아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죄질에 따라 법을 적용할 때, 정의는 현세(現世)뿐 아니라 이 다음 세상에까지도 강물처럼 넘쳐흐를 것이다. 카우틸랴